★ 하단의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 조달청 고시 제2018-16호 ) 참고
가. 제안요청 기준 안내
수요기관선택 | 수요기관 직접선정 | 시스템 자동선정 | 총 참여 기업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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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기존) | 5개사 | 2개사 | 7개사 이내 |
자동추천(추가) | 0개사 | 10개사 | 5개사 이내 |
※ 수요기관 – 2단계 경쟁 제안요청함 업무처리 절차도 (조달업체 2개사 자동선정 등록) : 2013.11.01 부터
나.제안요청
※ 제안요청 대상이 공급사인 경우, 단일 제조사의 물품만을 대상으로 제안요청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폐지(2015.3.1.부터)
다.납품대상업체 선정기준
라.제안요청의 취소
가.제납품업체 선정 기준(2015.3.1.以後)
※ 수요기관이 동점자 처리기준을 사전에 별도로 정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가. 제안 유효기간 내에 납품요구
- 제안서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납품요구 불가나. 계약의 종료, 거래정지, 수정계약 등으로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납품요구 불가 → 새로운 제안요청 절차에 따라 납품 대상업체를 선정해야 함다. 설치비 또는 하자보수비에 해당하는 옵션품목 외에는 품목 추가 불가
라. 수요기관의 납품요구량(수량)변경이 있는 경우
- 업체 동의를 요하며, 이 경우 납품가격은 상호 협의된 가격으로 함 - 다만, 납품수량이 증가하는 경우 2단계 경쟁제안가격과 다량납품할인율을 비교하여 더 낮은 가격 이하로 하여야 함.2015.3.1.이후 시행)마. 수요기관은 2단계경쟁 종합평가방식 중 '납품기일'을 평가하여 납품기일을 단축할 경우
- 납품대상업체가 제시한 납품기일을 적용하여 납품요구를 하여야 함바. 수량증가를 통한 2단계경쟁 회피 차단 : 2단계경쟁 적용 기준금액 미만으로 납품 요구한 건의 수량 증가에 따라 의무 적용 기준금액을 초과할 때
- 당초 납품요구금액의 10%를 초과하여 증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