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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물품제도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96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

시행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우수조달물품 등의 지정)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우수조달물품의 지정)

수의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공공기관 물품구매액의 10%이상을 우수제품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으로 우선구매하여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 법적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

  • 제14조(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등)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중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품(이하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009. 12. 30>

  • 제13조(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법 제14조 제1항에서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품"이란 다음 각호의 제품을 말한다.

  •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 4. 「소트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소프트웨어 5.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제품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 제품의 종류 : 우수제품, 성능인증제품, NEP제품, GS인증제품 등

중소기업자자간 경쟁입찰 제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주송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등)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

  • 공공기관 물품구매액의 10%이상을 우수제품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으로 우선구매하여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제도

    법적 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판로지원법령」 상의 기술개발제품으로 우선 구매 수의계약으로 각급 공공기관에 공급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수의계약 제도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공공기관에 우선 공급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으 바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라의 5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제7호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제외 사유에 해당

    법적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조 제1항 제1호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

  • 조달청과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각급기관에 나라장터 쇼핑몰을 이용하여 직접 우수제품 생산업체에 대하여 납품요구
  • 법적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6항

    우수제품은 다수공급자계약물품(MAS)과 달리 구매금액에 제한 없이 수의계약 가능

총액계약

  • 제3자단가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고 국가계약법령상 수의계약이 가능한 제품에 대하여는 조달청에 구매요청 하시면 총액 계약체결(지정목록 구매담당부서 참조)

구매책임자의 구매 손실에 대한 면책 적용

  •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기로 계약한 공공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함
  • 법적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건설공사 소요 관급자재 우수제품 우선공급

  • 각급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우수제품 분리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