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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제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이 공사 발주시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에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으로 지정된 자재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설계에 반영하고 직접 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대형건설사 등의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제도

* 판로지원법은 국가(지방)계약법령보다 특별법적인 성격으로 우선하여 적용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제품에 대한 중소기업자간 제한(지명)경쟁 및 공사용자재의 직접구매,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등에 있어 국가계약 법에 우선하여 적용

대상 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

대상 제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공사에 소용되는 자재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제품 중에서 지정

대상공사 범위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공사의 범위는 건설산업기본법 상 일반공사는 20억원 이상 공사 또는 전문건설 공사 및 전기, 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 전문공사는 3억원 이상인 공사로 공공기관은 적용대상 공사 중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경쟁제 품으로 소요되는 자재의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의무 분리구매 대상임.

※ 관련근거 : 판로지원법에 의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5장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운영”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46호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내역 고시(2015.09.01)

공공구매 미이행 사례신고

공공구매종합정보(www.smpp.go.kr)->고객센터> 부당행위 신고->공공구매 미이행 메뉴에 신고 접수 (1666-9988)

관련 법령 근거
  •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관한 시행령
  • 중소기업청 제2015-387호 공고
구내방송장치

공공기관, 공공장소 등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제한된 장소에서 사람들에게 음향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장치 등을 말함

구내방송장치 직접생산확인기준 상세
직접생산확인 기준
산업군 전자·정보통신 제품명 구매방송장치
제품구분명 구내방송장치 G2B 분류번호 4511170501
표준산업 분류번호 26521, 26529, 26241
직접생산확인 정의

구내방송장치의 직접생산은 PCB, IC 등을 원래료로 하여 보유 생산시설 및 인력을 활용, 1개 이상의 부분품을 생산하여 랙 캐비닛에 엠프, 오디오 믹서, 이퀄라이저 등의 부분품과 결합·장착, 결선, 검사 등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