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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제도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 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것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수요기관이 납품요구(직접 구매)

다수공급자물품 계약의 주요 특징
  • 일반경쟁계약

    계약 이전의 사전적인 경쟁보다는 일정 요건을 갖춘 다수의 적격자(적격성평가 결과 적격자료로 통보받은 자)와 계약함으로써 계약 이후의 경쟁성 재고

  • 다수의 공급자와 계약 체결

    품질 · 성능 ·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에 대하여 가격 협상이 성립된 모든 적격자와 계약 체결

  • 제 3자를 위한 단가 계약

    조달청에서 계약을 제결하고 공급기관(구매기관)이 직접 계약자에게 납품요구하여 물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구매 제도

  • 성능이 향상된 제품으로 대체 및 품목의 추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규격(모델)의 제품보다 성능이 향상된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음.

    * 단, 조달청에서 사전협의 필요.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수요기관
  • 가. 의무사용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 나. 임의사용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관련 법령 발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계약 체결의 요청)
  •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 체결을 요청할 수 없거나 국방 또는 국가기밀의 보호, 재해 또는 긴급 복구 및 기술의 특수성 등으로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18)
  •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조달청장에게 수요물자의 구매 및 공사의 계약 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 조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 체결을 요청 받은 경우 수요기관이 계약 체결에 적용하여야 할 법령에 따라 계약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계약 체결의 요청 등)
  • 법 제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1.4)
    • 국가기관이 수요물자를 구매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1억원(외국산 물품의 경우에는 미합중국화폐 20만달러)이상인 것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매하려는 수요물자가 조달청장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 체결된 수요물자인
      •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 다수공급자예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장점
  • 가. 종합쇼핑몰 등록물품에 대하여 KS규격, 단체표준규격, 관련인증서, 공인기관시험성적서 등을 제출 받아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품질검사, 사후관리 기준 등을 마련하여 정함으로써 품질 보장

  • 나. 등록물품에 대한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가격, 공표가격, 견적가격 등을 조사하여 최고우대가격을 쇼핑몰에 등록함으로써 적정구매가격이 보장됨

  • 다. 구매예산액 5천만원(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인 경우 1억원)미만 구매 시 수요기관의 선호도가 높은 제품을 직접구매할 수 있음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 구매예산액이 일반물품 5천만원,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1억원 이상인 경우 최저가 평가, 종합평가방식, 표준평가방식(4종)에 의한 2단계경쟁 실시♂단, 최저가평가는 일반물품에만 적용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구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 가. 각 공공기관에서 1천만원이상의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구매시 반드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로부터 구매하여 함

  • 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은 전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제품만 등록되어 있음

관련 법령 발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 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직접생산을 확인한 서류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단서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쟁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경쟁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