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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 2단계 경쟁제도 안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절차
  • 제안요청
    [수요기관]

    5개사 이상의 대상 업체 및 평가 방식 선정

  • 제안서제출
    [업체]

    제안

  • 제안서평가
    [수요기관]

    제안 요청시 정한 평가 방식에 따라 평가

  • 납품업체선정
    [수요기관]

    평가에 따라 납품 업체 선정

  • 납품요구
    [수요기관]

    선정된 업체에 납품요구

01
수요기관의 제안요청
가. 제안요청 기준 등
  • 2단계 경쟁 적용 대상: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금액 기준
    •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인 경우: 1억 원 이상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이외의 중소기업물품은 1억 원 미만까지 제안요청 없이 바로 구매 가능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 5천만 원 이상
  • 5개사 이상 제안요청대상자 선정, 2개사 추가 자동선정 (2013.11.1.부터)
    • 세부품명(물품분류번호 10자리)이 동일해야함

      * 수요기관 구매 희망 규격이나 예산범위 이내인 업체가 2인 이상, 5인 미만인 경우에는 5인 미만으로도 경쟁 가능. 이 경우 종합쇼핑몰에 사유 입력

    • 종합쇼핑몰에서 제공하는 자동선정방식 신설 (2015.3.1.부터 시행)

      * 동일 세부품명 내에서 계약상대자가 1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용가능 [종합쇼핑몰] 무작위로 10인 추천 → [수요기관] 구매 희망규격이나 예산범위 등을 토대로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에 대해 제안요청

      수요기관 선택 수요기관 직접선정 시스템 자동선정 총 참여 기업수
      5+2 (기존) 5개사 2개사 7개사 이내
      자동추천(추가) 0개사 10개사 5개사 이내
    • 수요기관-2단계경쟁 제안요청함 업무 처리 절차도 (조달업체 2개사 자동선정 등록) : 2013.11.1.부터
  • 2단계경쟁 회피 금지
    • 수요기관은 2단계경쟁 회피를 목적으로 동일 수요물자에 대한 납품요구 금액을 기준금액 미만으로 분할 납품요구해서는 아니 됨.
    • 동일업체 동일 세부품명에 대한 2단계 경쟁 회피 분할 납품요구 차단

      납품요구일 기준 최근 30일 이내 동일업체의 동일 세부품명에 대한 2단계 경쟁을 거치지 않고 납품요구한 금액 합계가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 중등학교에 대하여 60일 기준으로 적용하던 규정은 폐지) (2015.1.1.부터) * 예산비목이나 예산회계연도가 서로 다른 경우는 예외

  • 제안요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재해복구나 방역사업에 필요한 불자(제설제, 백신 등)를 긴급 구매하는 경우
    • 일반차량(소방차 제외)을 구매하는 경우
    • 농기계 임대사업에 따라 농기계를 구매하는 경우
    • 이미 설치된 물품과 호환이 필요한 설비확충 및 부품교환을 위해 구매하는 경우
    • 그 외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회피가 아닌 명백한 사유가 있어 조달청 구매업무심의회에서 2단계경쟁 제외를 인정하는 경우
나. 제안요청
  • 납품요구대상금액이 수요기관의 구매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안요청
  • 옵션품목을 제외한 세부품명(세부품명번호 10자리)이 동일해야 함
  • 물품의 설치나 하자보수에 해당하는 품목이 별도 분리되어 계약체결된 옵션품목은 제안요청 대상에서 제외
  • 수요기관 담당공무원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관련 정보를 이해 관계자에게 누설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조 장하는 행위 금지

    * 제안요청 대상이 공급사인 경우, 단일 제조사의 물품만을 대상으로 제안요청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폐지 (2015.3.1.부터)

다. 납품대상업체 선정기준
  • 최저가격, 종합평가방식, 표준평가방식 (2013.5.1.부터)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표준평가방식, 종합평가방식 (2014.5.1.부터)
  • 제안요청 마감일 설정 (공휴일 제외)
    최저가평가 → 만 3일 이상, 종합평가 · 표준평가 → 만 5일 이상
라. 제안요청의 취소
  • 수요기관은 제안마감일 이전에는 취소할 수 있음
  • 제안요청을 취소하려는 경우, 제안요청대상자들에게 제안요청 취소 사유를 통보
    나랑장터 시스템에 사유 등록
  • 수요기관은 제안서 평가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경우, 조달청에 통보하고 재평가 실시
  • 제안서 평가 완료 이후 제안요청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 제안요청서 입력오류 등 제안요청 자체에 과실이 있는 경우
    • 사업변경 등으로 현재의 제안요청 결과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제안요청 건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구매업무처리에 불합리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다만 예산감소로 인한 취소는 경우 당초예산이이 변경된 경우에 한함
02
수요기관의 납품업체 선정
수요기관은 제안서 평가시 계약조건 외의 변경된 계약조건을 제시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없음.
가. 납품업체 선정 기준(2015.3.1.以後)
  • 최저가 : 최저가격 제안자
    * 동일가격 발생 시 추첨
  • 종합표준평가 : 종합점수가 높은 제안자
    * 합산점수가 높은 자,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제안가격이 낮은 자를 선정하되, 가격이 동일한 경우 추첨
  • 수요기관이 동점자 처리기준을 사전에 별도로 정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03
납품요구
  • 제안 유효기간 내에 납품요구해야 함

    * 제안서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납품요구 불가

  • 계약의 종료, 거래정지, 수정계약 등으로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납품요구 불가

    → 새로운 제안요청 절차에 따라 납품 대상업체를 선정해야 함

  • 설치비 또는 하자보수비에 해당하는 옵션품목 외에는 품목 추가 불가
  • 수요기관의 납품요구량(수량)변경이 있는 경우, 업체 동의를 요하며, 이 경우 납품가격은 상호 협의된 가격으로 함

    * 다만, 납품수량이 증가하는 경우 2단계 경쟁제안가격과 다량납품할인율을 비교하여 더 낮은 가격 이하로 하여야 함. (2015.3.1.이후 시행)

  • 수요기관은 2단계경쟁 종합평가방식 중 '납품기일'을 평가하여 납품기일을 단축할 경우

    → 수납품대상업체가 제시한 납품 기일을 적용하여 납품요구를 하여야 함

  • 수량증가를 통한 2단계경쟁 회피 차단: 2단계경쟁 적용 기준금액 미만으로 납품 요구한 건의 수량 증가에 따라 의무 적용 기준금액을 초과할 때

    → 당초 납품요구금액의 10%를 초과하여 증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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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매뉴얼은 종합쇼핑몰 이용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현행 규정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종합쇼핑몰의 최신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